차량가 3,000만원을 준비했다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갈 돈이 3,000만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입하는 순간 발생하는 비용과 보유하는 동안 반복되는 비용을 따로 잡아야 실제 예산이 보입니다.
구입할 때 한 번 나가는 돈
대표적인 항목은 선수금과 취득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70, 즉 7%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표준과 차량 종류,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반복되는 돈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또는 충전비, 주차비와 정비비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율이 달라지고, 일정 차령 이후에는 경감 산식이 적용됩니다.
할부로 사면 ‘차값’과 ‘지급총액’이 달라집니다
할부원금 2,500만원을 연 5.9%로 빌리는 예시에서 36개월과 60개월은 월 납입금과 총이자가 모두 달라집니다.
| 기간 | 월 납입금 예시 | 총이자 예시 |
|---|---|---|
| 36개월 | 759,416원 | 2,338,983원 |
| 48개월 | 585,980원 | 3,127,050원 |
| 60개월 | 482,158원 | 3,929,505원 |
예산은 ‘첫날 필요한 돈’과 ‘한 달에 필요한 돈’으로 나누세요
구입 당일 현금이 충분해도 매달 반복되는 비용이 버거우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월급에서 감당 가능한 할부금만 보고 초기 취득비용을 놓치면 계약 단계에서 자금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 월 반복비용, 장기 총비용을 각각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법령·세율·공식 데이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신고·납부 전에는 원문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